민원정보 및 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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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제도

빛공해 및 좋은빛 환경에 대한 인식 증가와 더불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13.2 시행), 공간‧장식‧광고조명에 의한 빛공해 대상 피해 배상 시행('14.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제도 시행에 따라 빛공해 민원사례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과 이에 따른 행정조치 등을 통해 우리 주변의 조명환경은 더욱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층간소음, 공사장 소음‧진동, 악취, 일조‧조망저해 등과 같이 빛공해 역시 환경피해 및 분쟁의 하나의 대상으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간 문제인식 공유와 대화와 배려로 인한 해결책 모색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수준과 피해유형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를 통한 조정방안을 강구할 경우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제정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도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동안 이 제도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이 경주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2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법에 규정한 환경피해 대상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도 추가되었습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정의 처리기간
재정(裁定)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9월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월
알선(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피해 유형 및 사례

아래 그림은 전국 6개 광역시(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남)에 대해 2005년~2011년 기간 동안의 침입광에 의한 빛공해 민원 현황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빛공해방지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된 2009년 및 서울시 조례 제정(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된 2010년 이후로 민원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 및 사례
연도별 민원 분쟁 발생 현황
연도별 민원‧분쟁 발생 현황
민원 분쟁 처리 현황
민원‧분쟁 처리 현황


그리고, 2013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빛공해 저감 컨설팅 자료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접수된 빛공해 피해사례 중 조사가 완료된 민원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대상 피해 유형 민원내용
광고조명(일반간판) 침입광
글레어
•민원시설의 간판이 밤새도록 켜져 있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있음
•길 건너편 광고물의 빛이 눈이 부심
장식조명(숙박시설) 침입광
글레어
광혼란
•숙박시설의 현란한 조명이 신경쓰임
•숙박시설의 조명으로 수면에 방해를 받고 있음
공간조명(보안등) 침입광 •침임광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됨
기타조명(골프장) 글레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골프장을 바라보는데 눈이 부시고 잔상이 남음

사례1. 아파트 조명 피해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명기구 : LED
•민원내용 : 문주 상단에 설치된 조형물의 조명으로 인한 주거지 침입광 피해



사례2. 횡단보도 안내 조명 피해

•위치 : 경기도 안양시
•조명기구 : LED
•민원내용 :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안내용 조명등의 각도가 보행자가 보는 시야 정면에 위치하고 있어 글레어를 유발하고
   신호를 확인하기 어려움.


서울시 조명개선사례

서울시는 2013년 불필요한 조명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충분한 양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어둡고 안전에 취약한 81개동 주택가 골목길에 기존 나트륨보안등(100W) 총 6,382개를 컷오프형 LED보안등(50W)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됐던 확산형 고압나트륨 보안등은 사방으로 빛이 퍼지는 방식이라 허공만 밝고 보도 바닥은 오히려 어두워 안전에 취약했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인근 주거지 창문으로 빛이 들어가 수면장애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유형 및 사례
주택가 골몰길이 어두워 안전 취약
주택가 골몰길이 어두워 안전 취약
빛공해 유발・에너지 과다 낭비
빛공해 유발 ・ 에너지 과다 낭비

이에 서울시는 안전이 취약한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이 노후되어 에너지 낭비가 심한 곳, 주택 창문으로 빛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곳,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교 주변과 재래시장 인근 등을 교체 대상지로 선정하여 조명 개선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 유형 및 사례
주택가 골몰길이 어두워 안전 취약
개선전
(나트륨 100W, 붉은색 계열)
빛공해 유발・에너지 과다 낭비
개선후
(LED 50W, 온백색 계열)

기존의 붉은색 계열이던 나트륨등을 온백색계열의 LED조명으로 교체한 후 이전보다 멀리서도 대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고 물체 본연의 색을 더 잘 볼 수 있게 돼 야간에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조사 대상지 모두 야간 보도바닥 기준 조도인 3~5룩스 보다 크게는 7배가량 더 밝은 평균 20룩스로 측정되어 이전보다 골목길이 환해졌다는 평가였고 눈부심이 적은 은은한 조명 덕분에 보행자와 운전자의 야간 시야가 더 넓어져 교통사고율과 야간 범죄발생률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 및 사례
주택가 골몰길이 어두워 안전 취약
나트륨등을 사용한 거리
(서대문구 홍은2동)
빛공해 유발・에너지 과다 낭비
LED등을 사용한 거리
(서대문구 홍은2동)

조사기간 중 만난 주민들은 특히 야간에 골목길이 더욱 밝아진 점과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많이 줄어 수면장애 등이 개선된 부분을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붉은계열 대신 은은한 백색계열 조명으로 바뀌어 눈 피로가 덜하다는 의견 등도 있었습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4.1.14.)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