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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빛공해란 무엇인가요?

답변 빛공해란 인공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광이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빛공해 방지'란 필요한 빛은 충분히 제공하면서 사람이나 동식물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쾌적하고 기분 좋은 빛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빛공해를 방지하면 거리가 어두워져 방범상 위험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답변 빛공해 방지는 어두운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조명 목적을 벗어난 누출광을 줄이고, 실제 필요한 부분만을 효율적으로 밝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질문빛공해는 단속 대상인가요?

답변 환경부에서는 국내 빛공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리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많은 분들이 빛공해를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률에 의한 단속은 하고 있지 않으나,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내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1조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의무준수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1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 조정법에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도 환경피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하고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문빛이나 조명은 우리 생활에 활기와 화려함을 가져다 주는데 그런 빛도 빛공해라고 하나요?

답변 '빛공해 방지'는, 빛이 필요한 곳은 확실하게 조명하고, 조명 목적 이외에 누출되는 빛이나 필요 없는 빛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나 사업 지구에는 보다 많은 빛이 필요하고, 주택지등에도 안전을 위한 가로등이 꼭 필요합니다. 조명목적에 맞고, 불필요한 빛의 범람을 일으키지 않도록 배려한 것은 빛공해가 아닙니다.

질문빛방사허용기준에 명시된 기준치가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에 따라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주변지역의 밝기에 따라서 빛에 대한 느낌이나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구역의 조명레벨에 따라 다르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토지용도에 따라 자연환경보존구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연환경관리구역과 같은 어두운 지역은 허용기준치가 낮고, 상대적으로 더 밝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 높은 기준치를 적용합니다.

질문태양에 의한 피해도 빛공해에 포함되나요?

답변 빛공해법의 정식 명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입니다. 이는 사람이 만든 인공 조명에 의한 피해를 범주로 하며 인공조명에서도 가로등, 형광등, 보안등, 광고조명, 장식조명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등의 자연광에 의한 피해는 빛공해 방지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