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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법률 총 18조, 시행령안 총 8조, 시행규칙안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국가(환경부장관)는 "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빛공해방지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및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 빛공해방지계획의 주요 포함사항
①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 · 단계별 대책
②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
③ 빛공해로 인한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④ 빛공해에 관한 교육 · 홍보 대책
⑤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⑥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각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시 · 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 · 시행하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구성합니다.
2.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각 시 · 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구역은 1~4종으로 구분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절차
-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구분 | 설명 |
제1종 | 과도한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제2종 | 과도한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물․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제3종 |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제4종 |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으로서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 |
- 빛방사허용기준
1. 공간조명(시행령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구분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환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lm/m2) |
2. 광고조명(시행령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가.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구분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환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lm/m2)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24:00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m2 |
24:00 ~ 해뜨기 전 60분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나. 그 밖의 조명기구
구분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환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cd/m2 |
3. 장식조명(시행령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구분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환리구역 | 단위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해뜨기 전 60분 | 평균값 | 5 이하 | 15 이하 | 25 이하 | cd/m2 | |
최대값 | 20 이하 | 60 이하 | 180 이하 | 300 이하 |
3.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각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환경부)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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