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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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지역에서는 각 종별(1~4종)로 규정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빛방사허용기준에서는 침입광(light trespass) 등에 의한 빛공해 수준에 대한 기준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거지연직면조도'와 '발광표면의 휘도' 측정을 통해 그 빛공해 수준을 파악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빛공해 관련 측정이나 계산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특정 조건을 가정하거나 단순화한 것이며, 따라서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1.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

아래 그림과 같이 공간조명(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또는 광고조명의 오남용에 의해 빛공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직면 조도를 측정합니다.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


측정항목 주어진 면의 조도(용어사전 바로가기)를 측정하며, 측정값의 단위는 럭스(lx) 또는 lm/m2을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측정기는 조도계이며, KS C 1601(조도계) 규격에 적합한 장비이어야 합니다.
측정주의사항 - 조도측정은 해진후 60분부터 해뜨기전 60분 사이에 측정합니다.(일몰/일출시간은 OOO 기준)
- 측정자는 가급적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조도계는 측정자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서
  측정합니다.
- 안개가 끼거나 비, 눈등이 오는 경우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측정방법 ① 피해가 예상되는 시각에 연직면 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지점 이상을 측정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조도를 '측정조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장소 및 시간대에서 대상 조명을 소등 또는 암막천 등으로 차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배경조도'를 측정합니다.

측정값 입력

1. 측정조도(최대값)   (lx)
2. 배경조도   (lx)
평가조도   (lx)

※ 평가조도 = (측정조도 - 배경조도) x 0.9
     여기서, 0.9는 조도계의 허용오차에 따른 조도 보정값



- 주거지 연직면 조도의 빛방사허용기준

주거지 연직면 조도의 빛방사허용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공간조명
광고조명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lm/m2)

2. 발광표면의 면휘도 측정

아래 그림과 같이 광고조명 또는 장식조명 등의 오남용에 의해 빛공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광표면의 휘도를 측정합니다.


발광표면의 면휘도 측정


측정항목 빛공해를 유발시키는 발광 표면(간판 등)의 휘도(용어사전 바로가기)를 측정하며, 단위는 cd/m2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측정기는 면휘도계이며, KS C 1601(조도계) 규격에 적합한 장비이어야 합니다.
측정주의사항 - 측정지점(측정자 위치) : 측정면(빛공해 유발조명 위치) 사이의 직선과 수평면(지면) 사이의 각이
  45° 이하가 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 조명이 가급적 면휘도계 시야각 안에 가득하게 측정면을 선정합니다.
- 장식면(간판) 전체를 비추는 경우는 장식조명 전체가 측정영역이 되며, 장식면의 일부만 비추는
  조명의 경우 장식면의 최대 휘도 발생지점을 포함하여 최대 휘도 대비 최소 휘도가 1/50배가 되는
  지점까지를 측정영역(다각형 모양)으로 합니다.
- 안개가 끼거나 비·눈 등이 오는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 차량 불빛 등 일시적인 광원에 의한 빛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 장식조명이 혼재한 경우는 가장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명에 대해서만 측정영역을 선정하여
  측정합니다.
측정방법 ① 면휘도계의 조리개는 F4로 합니다.
② 셔터속도(노출)는 1/4000초, 1/3200초, 1/2500초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빛이 과다노출
    (Overflow) 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측정합니다. 만일 위의 셔터속도가 없을 경우 가장 인접한
    노출시간으로 측정합니다.
③ 측정대상이 점멸조명(깜박이는 네온사인 등)이라면 셔터속도를 1/15초 또는 이와 가장 인접한
    노출시간으로 설정하고 연속 촬영기능으로 2회 이상 촬영합니다.
④ 빛이 과다노출 되지 않은 측정값 중 셔터속도가 가장 긴 값을 '측정휘도'로 합니다.
    점멸조명의경우는 연속 촬영기능(2회 이상)으로 측정하여 얻은 표면휘도 평균값 중 가장 큰 값을
    '측정휘도'로 합니다.
평가방법 측정휘도 값은 휘도계, 또는 해당 휘도계와 연관된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자동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그리고, 평가휘도는 측정휘도에 휘도계 허용오차에 따른 보정값(0.9)를 곱하여 구합니다. 평가방법
수집자료
횡축방향 해상도 2,500 pixel
측정 시야각 30°
측정휘도 162 cd/m2
평가휘도 145.8 cd/m2

- 발광표면 휘도의 빛방사허용기준

발광표면 휘도의 빛방사허용기준
구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환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광고조명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1500이하 cd/m2
24:00 ~ 해뜨기 전 60분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장식조명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이하 15이하 25이하 cd/m2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그 밖의 조명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50이하 400이하 800이하 1000이하 cd/m2

에너지절약 계산기는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 사용 시 발생하는 연간 에너지 초과 사용량 및 손실액, 이에 따른 연간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을 간편하게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역시 빛공해 저감을 통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서, 많은 가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타 목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용 간판 에너지

1단계 : 조명 종류 및 개수 입력

조명 종류 및 개수 입력
점포 장식등  
광고 간판  

2단계 : 일일 사용 시간 입력

일일 사용 시간 입력
점포 장식등   시간
광고 간판   시간

계산 결과

계산 결과
연간 에너지 초과 사용량(kWh)  
연간 손실액(원)  
연간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kgCO2eq)  

※ 산정기준
1. 점포 장식등은 할로겐램프에서 LED 램프로, 광고간판은 형광등에서 LED램프로 변경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2. kWh당 기본요금은 한국전력의 일반용 전략(갑)I 요금 기준임.
3. 전기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전력거래소 2008년 기준임.


가로등 에너지

1단계 : 조명 종류 및 개수 입력

조명 종류 및 개수 입력
가로등  
보안등  

2단계 : 일일 사용 시간 입력

일일 사용 시간 입력
가로등   시간
보안등   시간

계산 결과

계산 결과
연간 에너지 초과 사용량(kWh)  
연간 손실액(원)  
연간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kgCO2eq)  

※ 산정기준
1. 가로등은 고압나트륨램프에서 LED 램프로, 보안등은 메탈할라이드램프에서 LED램프로 변경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2. kWh당 기본요금은 한국전력의 가로등(종량) 요금 기준임.
3. 전기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전력거래소 2008년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