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저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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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지역에서는 각 종별(1~4종)로 규정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빛방사허용기준에서는 '주거지연직면조도'와 '발광표면의 휘도' 측면에서 기준값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인공조명 또는 저감장치의 설치를 위해서는 빛공해 유발원인에 따른 효율적 저감방안에 대해 미리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빛공해 저감방안에 대해 아래 그림과 같이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빛공해 저감방안
발생원별 저감방안 피해 유형별 저감방안
• 공간조명  
• 장식 및 광고조명  
• 기타조명  
•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빛공해  
•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빛공해  
• 동식물에 피해는 주는 빛공해  
• 천체관측에 영향을 주는 빛공해  

1. 발생원별 저감방안

1.1 공간조명 저감방안

•측면 배광이 넓은 공간조명 기구로 교체
아래 그림과 같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기존 공간조명 기구를 측면 배광 이 넓은 LED 공간조명 기구로 교체하여 창면으로 입사되는 빛의 양을 줄이고 바닥면으로 입사되는 빛의 양을 늘려 공간을 밝히는 기능은 상실하지 않으면서 빛공해를 저감하는 방법입니다. 단점으로는 교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기존의 공간조명기구
기존의 공간조명기구
측면배광이 넓은 공간조명기구
측면배광이 넓은 공간조명기구

•후사광(backlight)을 차단하는 차광장치 설치
대부분의 침입광의 경우 공간조명기구 정면 방향보다는 후면 방향의 주택 창면에 더 많은 빛이 입사됩니다. 따라서 다음 그림과 같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설치된 공간조명기구 헤드에 후사광을 차단하는 페인트를 도포하거나 차광장치를 설치하여 빛공해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간조명으로 교체하지 않고 기존의 공간조명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면방향에서 발생되는 침입광에 의한 피해는 저감할 수 없다는 단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후사광 차단 전
후사광 차단 전
후사광 차단 후
후사광 차단 후

•침입광이 과도한 창면에 차광필름 또는 차광루버 설치
빛방사허용기준 이상의 침입광이 발생하는 창면에 대해 차광 필름을 붙이거나 차광루버를 설치하여 창면에 입사되는 빛을 차단하여 빛공해를 저감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조명기구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시간 및 비용 소모가 적으며 공간을 밝히는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저감 방안이지만 차광필름이 부착된 창면은 외부를 조망하거나 주광을 유입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광필름 또는 루버 설치 예시
차광필름 또는 루버 설치 예시

•공간조명기구 조광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설치된 기존의 공간조명기구를 조광하거나 광량이 더 낮은 광원으로 교체하여 전체적인 빛 방사량을 줄여 빛공해를 저감하는 방법입니다. 전사광 및 후사광에 의한 침입광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너무 어둡게 조광하게 되면 공간을 밝히는 기능을 상실하여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범죄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1.2 장식 및 광고조명 저감방안

•점멸 조명의 경우
점멸 조명(깜박이는 네온사인 등)의 경우 관측자의 시선을 유도하며 비점멸 조명 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멸 조명이 빛방사허용기준(점멸 또는 동영상변화가 있는 조명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해당 점멸 조명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다면 조명기구가 점멸하지 않도록 제어부를 조절하고, 조절 후 휘도 측정을 재수행하여 빛방사허용기준(비점멸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합니다. 비점멸 조절 후에도 빛방사허용기준(비점멸 기준)을 초과한다면 조광을 통해 방사하는 빛의 양을 빛방사허용기준 이하가 되도록 조절하거나, 조광이 불가능한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및 광원 교체, 사용금지를 통해 빛공해를 저감하도록 합니다.


점멸조명 예시
점멸조명 예시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의 경우
색 변화가 있는 장식조명의 경우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관찰자가 색 변화에 대해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색 변화 주기를 길게 조절하거나 색 변화를 금지하여 빛공해를 저감합니다. 장식조명의 디자인적 성격을 고려하여 모든 색 변화 조명에 대해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여 변화를 금지하는 것 보다는 디자인 요소에 맞도록 각 조명기구별 다양한 색으로 색 변화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경우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당 광고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다면 동영상 상영 횟수와 상영 시간을 줄여 빛공해를 저감하도록 합니다.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 예시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 예시

1.3 기타조명 저감방안

•조명기구 조사방향 조절 및 조명기구 추가 설치
아래 그림과 같이 옥외에 설치되어있는 특정 조명기구의 조사방향이 시야에 직접적으로 향해 과도한 눈부심을 유발하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 조명기구의 조사방향을 피해자 시내 밖으로 향하도록 조절하여 빛공해를 저감하는 방법입니다. 조명기구의 조사방향을 조절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두워지는 지역은 조명기구를 추가 설치하여 보완하도록 합니다. 간단하게 조명기구 조사 방향을 조절하고 소량의 조명기구를 추가 설치하여 저감 비용이 높지 않고 저감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예를 들어 골프연습장의 경우 추가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가 타구의 진행방향과 일치하여 타구에 의한 충격에 대한 완충설비 등이 요구되며, 추가 조명기구 설치 시 조명기구 배선 및 외부 오염에 대한 안전설비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명기구 조사방향 조절에 따라 다른 주민에게 빛공해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조명기구 조사방향 조절 예시
조명기구 조사방향 조절 예시

•차광막 또는 차광판 설치
차광막의 경우 아래 그림 왼쪽과 같이 골프연습장의 경우 골프장에 설치되어있는 그물망의 간격을 좁히거나 홍보용 현수막 또는 차양막 등을 설치하여 빛공해 발생 시설로부터 민원지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를 감소시켜 빛공해를 저감하는 방법입니다. 설치비용과 설치시간이 적으며 민원인 및 인근에 주거하는 모든 주민들에 대한 빛공해 저감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광막에 의한 풍하중 등에 의해 시설물 구조 보강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광판의 경우는 피해예상지역에서 보이는 모든 광원을 보이지 않도록 아래 그림 오른쪽과 같이 벽과 같은 차광판을 설치하여 빛의 투과를 막아 빛공해를 저감하는 방안입니다. 차광막에 비해 빛 투과율이 매우 낮으므로 큰 빛공해 저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설치비용이 고가이고 설치 기간이 길며 실외 체육시설일 경우 이용자들에게 시각적인 불편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차광막 설치 예시
차광막 설치 예시
차광판 설치 예시
차광판 설치 예시

2. 피해 유형별 저감방안

2.1.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빛공해 저감방안

빛의 오남용으로 인한 1차적인 영향은 눈부심(glare), 창문으로의 침입광(trespass), 산란광(sky glow), 군집조명으로 인한 혼란(clutter) 등이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조명기구의 설치 시 설치지점, 전등갓의 빛 방사각도(cut-off) 조절 등의 방법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배광제어를 통한 빛공해 저감방법


<적절한 배광제어를 통한 빛공해 저감방법>
자료 출처 : http://130.15.144.99/rasc/Committees/lighting.php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빛공해 저감방안
조명기구 변경 •주거지 성격에 맞는 부드러운 광원, 불쾌감 없는 조명기구 사용(중장기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주거지 진⋅출입부 및 우범화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권장(중장기적)
•주변지역과의 조화된 형태의 조명기구 사용 권장(중장기적)
상향광 억제
(차광 장치)
•노출되는 조명기구로 눈부심이나 불필요한 빛의 제거로 갓, 후드, 루버, 등 사용
   (기존 가로등 시설을 점진적으로 기능 보완 유도)(단기적)
•도로면 주택유리면에 차광필름 시공 의무화(중장기적)
•차광판 및 차광막 설치(단기적)
조명기구
설치 방법 변경
•조명기구의 광원이 거주자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단기적)
•확산형의조명기구보다 간접조명을 선택(단기적)
편배광 사용 •후배광이 적은 조명기구 사용(단기적)
조명기구
사용 자제
•아파트의 로고나 브랜드명에 대한 인공조명은 가급적 자제(중장기적)
•주간경관을 고려하여 투광조명을 자제하고, 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조명기구 권장(중장기적)
•점멸등 자제(단기적)

2.2.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빛공해 저감방안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빛공해에 의한 운전자의 시인성 저하
<빛공해에 의한 운전자의 시인성 저하>
빛공해에 의한 피로감 유발
<빛공해에 의한 피로감 유발>

자료 출처 : 필룩스 조명박물관 [빛공해사진공모전(2005-2009) 수장작 도록]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빛공해 저감방안
조명기구 변경 •노출이 높은 조명기구, 확산형조명기구 등 빛의 노출 방지와 다운라이트 조명기구, 매입형,
   간접조명방식 등의 조명기구 선택(단기적)
•보행자의 안전성 및 시야 내에 대상물을 인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조명 사용(단기적)
상향광 억제
(차광 장치)
•눈부심이나 불필요한 빛을 제거하기 위해 루버 및 후드 설치(단기적)
•차광판 및 차광막 설치(단기적)
조명기구
설치 방법 변경
•조명기구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권장(단기적)
편배광 사용 •자동차 운전자,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등의 시선을 고려하여 시야에 불쾌감이 없는
   조명기구 사용(중장기적)
조명기구
사용 자제
•점멸등 자제(단기적) •점멸등 자제(단기적)

2.3. 동식물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빛공해 저감방안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빛공해에 의한 식물 성장 지연
<빛공해에 의한 식물 성장 지연>
동물의 이동경로 영향
<동물의 이동경로 영향>
곤충류의 생식분포 변화
<곤충류의 생식분포 변화>

자료 출처 : 환경부 [빛공해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빛공해 저감방안
조명기구 변경 •곤충을 배려하는 조명기구 사용(중장기적)
•주변 식물을 고려한 조명기구 형태, 색채, 모양을 권장(중장기적)
•유인특성이 작은 파장의 광원 사용(단기적)
상향광 억제
(차광 장치)
•옥탑조명, 상향조명등 상향되는 빛을 방지(단기적)
•가로등의 누출 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등갓 이용, 조사각도 조정 등이 필요(단기적)
•차광판의 설치에 의하여 조사가 된 작물의 빛을 삭감(단기적)
•누출광 억제(중장기적)
조명기구
설치 방법 변경
•청소 및 램프관리가 용이하게 조명기구 설치(중장기적)
편배광 사용 •생식지 방향으로의 빛 억제(단기적)
•서식지인 하천과 호소방향에 대한 조사각도 조정(단기적)
조명기구
사용 자제
•광원을 심하게 움직이는 부분 자제(단기적)
•근처 인공조명의 점등시간 관리(단기적)
•골프장, 스키장 등 야간 조명 특수시설에 사용되는 조명을 1시간 이내에 소등(중장기적)
•철탑 등 고가의 인공 조명 사용 자제(단기적)
•식물의 종류에 따라 인공조명의 파장과 강도 조절(중장기적)
•점멸등 자제(단기적)

2.4. 천체관측에 영향을 미치는 빛공해 저감방안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빛공해에 의한 밤하늘 밝아짐 현상
<빛공해에 의한 밤하늘 밝아짐 현상>

자료 출처 : www.skynews.ca


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빛공해 저감방안
조명기구 변경 -
상향광 억제
(차광 장치)
•옥탑조명, 상향조명등 상향되는 빛을 방지와 다운라이트 조명기구 등 권장(중장기적)
•상향 빛을 제거하기 위해 인공조명의 루버 및 후드 설치(단기적)
•차광판 및 차광막 설치(단기적)
조명기구
설치 방법 변경
•확산형의 조명기구 보다 간접조명로 사용(중장기적)
편배광 사용 -
조명기구
사용 자제
•과도하고 화려한 색상을 배재하고 단일색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연출(중장기적)
•와이어가 부착된 교량에서는 업라이트 연출에 의한 사장교구조미 연출을 자제(중장기적)
•지양교량의 위치하는 주변지역의 특성과 이용패턴에 따라 소등(중장기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칼라 조명 사용을 제한(중장기적)
•광원을 심하게 움직이는 부분 자제(단기적)
•점멸등 자제(단기적)